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이번주 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화내역 등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정씨와 얼마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정씨의 전화를 받고 조응천(52)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결해주려 한 정황 등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박 회장을 이번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받아보게 된 배경과 구체적 입수경로 등을 물을 방침이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이른바 '7인 모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결과 '7인 모임'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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