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방산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3)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부품 구매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정비대금 2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2년 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고, 지난 8일 검찰에 붙잡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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