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 후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 세이브로(www.seibro.or.kr)에서 조회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KB국민은행(02-2073-8114), 하나은행(02-368-5800) 등을 통해 전화 문의 할 수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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