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10일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승무원들은 회사(눈치)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승객들에게 조사 협조를 구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당시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의 신원을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에는 25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일등석에는 문제를 일으킨 조현아 부사장 외에 1명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협조를 얻어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승객 진술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동의를 구한 뒤 조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 국민안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실관계를 내일(10일)까지 다 파악하겠다"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사실조사를 마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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