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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숨겨둔 65억 금괴 '도둑' 덕에 찾은 영화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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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숨겨둔 65억 금괴 '도둑' 덕에 찾은 영화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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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숨겨둔 65억 금괴 '도둑' 덕에 찾은 영화 같은 사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장이 생전 숨겨놓은 금괴가 도둑들 덕분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붙박이장 아래 묻혀 있던 금괴를 발견해 이를 훔쳐 달아난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으며 공범인 인부 박모(29)씨 등 6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사무실을 수리하다 시가 65억원 상당의 금괴 130여개가 든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집주인 김모(84·여)씨의 의뢰를 받아 나흘 전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을 수리 중이었다.

금괴는 김모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 온 것이었다. 김씨와 자식들은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씨와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할 지를 두고 다투다 한 사람당 금괴 한 개씩만 꺼내 가지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넣어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조씨는 밤에 동거녀 A씨와 함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낮에 넣어둔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났다.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범죄는 조씨의 변심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조씨가 동거녀 A씨와 헤어진 뒤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가자 A씨가 조씨를 찾아줄 것을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했고, 직원이 이를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조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 처분해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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