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안전행정위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안전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국방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윤리특위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이미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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