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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파 세모녀법·관피아방지법 등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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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밖에 안전행정위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안전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국방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윤리특위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이미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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