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당국과 담배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하는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지난 9월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란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매석매점행위 고시위반행위에 담배소비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출량 제한에 따라 담뱃값 2000원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에서는 인기담배가 품절되고 1인당 담배구매에 제한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잦다.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215-5176, 5179)에서 받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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