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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발생 우려 690개 보험상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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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민원발생 우려가 큰 690여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 중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상품(27개사)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일례로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가족관계 변경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 변경시 계약을 분리할 수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시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지금까진 보험료를 나누어내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앞으론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여기서 일반손해보험은 자동차, 보증보험을 제외한 보험 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을 뜻한다.

무효사유가 아닌 질병에 대한 담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의 경우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내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이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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