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 중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상품(27개사)에 대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금까진 보험료를 나누어내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앞으론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여기서 일반손해보험은 자동차, 보증보험을 제외한 보험 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을 뜻한다.
무효사유가 아닌 질병에 대한 담보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의 경우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내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이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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