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통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글은 10월초까지 조회수가 17만7800여건에 이르렀다. 검찰은 진씨가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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