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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세월호 3법 오후 본회의 표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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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7일 정부조직법을 의결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시점을 두고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되 예산은 종전 정부조직대로 통과시킨 뒤 새로 조직된 정부조직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안에 예산안 등에 대한 추가사항을 덧붙여 의결했다. 정부조직법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안행위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두고서 여야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시행 시점을 두고서 이견을 보인 건 예산안 편성 문제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바뀌기 이전인 지난 9월2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새로 변경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등 정부조직이 달라짐에 따라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은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정부조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여야 안행위 간사는 이날 오전 만나 정부조직법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예산안은 종전 정부조직대로 편성한 뒤 예산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보완조치를 통해) 완벽하지도, 자연스럽지도 않지만 법적 미비점은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여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의 형식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던 행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에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자적 권한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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