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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가면 성장률·나랏빚 大쇼크…2060년 국가채무 1경5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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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가속화로 한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단기적 외부변수 외에도 한국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엔저 가속화로 한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단기적 외부변수 외에도 한국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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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2060년 노인 40% vs 생산가능인구 50% 초고령화
-현 제도 유지시 국가채무 514조원서 1경4612조 폭증

-관리재정수지 25.4조 적자에서 712조 적자 눈덩이

-실질성장률 3.8%에서 1%대 국민연금 2053년 바닥
-복지지출 급증 불가피 증세없인 후세에 부담 더 준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0년에 2000조원에 근접하고 2060년에는 1경46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도 올해 25조4000억원 적자에서 10년마다 2, 3배씩 증가해 2060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도 빠르게 소진돼 2053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망은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전망치로서 추가적인 조세체계 변화나 지출관련 향후 제도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고령화로 각종 연금 복지지출 부담은 커져

고령화로 각종 연금 복지지출 부담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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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인인구비중이 30%를 초과하고 생산가능인구 하락세가 고착화되는 2030년경부터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락과 재정적자·국가채무의 급속한 확대로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30년 3289만명, 2060년 2187만명에 도달한다.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1%, 15~64세는 49.7%, 0~14세는 10.2%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20.8%)로 진입한다.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약화돼 갈수록 하락하게 된다. 실질성장률은 2014년 3.6%에서 2060년 0.8%로 전망되고,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2014년 5.4%에서 2060년 1.9%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측됐다. 취업자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위축으로 인해 2026년(2865만명)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 둔화로 총수입은 매년 3.6% 감소하는 반면에 총지출은 매년 4.6% 증가해 경상성장률(4.1%)을 0.5%포인트 상회할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의무지출(복지·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46.6%에서 2060년에는 60%로 증가하게된다.

이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져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는 11.4%로 적자가 확대된다. 국민연금기금은 203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 기금 고갈이 예상됐다. 정부의 2013년 제3차 재정계산결과(2044년 적자전환, 2060년 기금 고갈)와 비교하면 적자전환은 6년, 기금고갈은 7년 빠른 것이다. 총수입에 비해 증가한 세출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국가채무는 2014년 GDP 대비 37.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 168.9%로 확대된다. 금액으로는 올해 514조원에서 2060년 1경4612조원으로 30배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성장률은 하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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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2033년(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5.2%)까지 재정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33년까지는 채무 증가분을 (기초)재정수지 흑자나 국채 발행을 통해 갚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구조를 유지한 채 국채발행을 통해서도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없는(corrective measures)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용주 예정처 경제분석실장은 "재정이 지속가능한 마지막 연도(2033년)의 국가채무 65.2%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일종의 국가채무 준칙 적용) 2034년 이후 대규모 세입 확충 또는 정부지출 삭감 등이 필요해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2034년 107조원(GDP의 2.7%)에서 2060년 445조원(GDP의 5.1%)까지 기초재정수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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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14% 정도 된다면 조세부담률은 23.5%, 국민부담률은 27.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약 3.3%포인트 정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중 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하고 법인세는 보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인상분을 복지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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