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3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렴연수원에서 특별교육을 받는다. 해수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의 정기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신고방법 ▲신분 및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 등을 제도화했다. 해수부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영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의 추진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수부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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