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간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철거해주기로 했다. 광명시는 아울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 발생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내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방치 간판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신고되지 않은 간판 조사도 진행한다.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광명시 지도민원과(02~2680~2569)로 전화하거나 FAX(02~2680~2622)로 접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노후 방치된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이번에 무상 철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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