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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자원외교 낭비' 국민이 막는 '국민소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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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한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광구 1조원 투자 손실 등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예산낭비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납세자인 국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방지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낭비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990년 24조원이 2008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하고 2014년에는 5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하면 전체 국가 부채액은 1000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의 실패의 경우 수십조원의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광구는 1조원의 투자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2조원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사업과 강원도 알펜시아, 인천시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위법·부당한 재정회계운영에 대해 중지나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도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소송 제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소송 요건도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송법은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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