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납세자인 국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방지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의 실패의 경우 수십조원의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한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광구는 1조원의 투자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2조원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사업과 강원도 알펜시아, 인천시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송법은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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