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를 교육·훈련하는 데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으로 경기도 소재 모 평생교육원 원장 A(39)씨를 구속하고 인천지역 평생교육원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평생교육원장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의 출석부와 훈련시행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총 21억4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들은 이들 평생교육원장이 꾸민 허위 보고서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대신 교육과 훈련 등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이 쉬는 휴일과 평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규정 훈련시간을 채우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눈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어린이집 748곳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사업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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