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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무상보육 중단 위기…국가보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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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무상 보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도는 또 지방 재정 자주성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지방 행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3개 시도는 우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연말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 4339억 원(전국 기준)이 증가했지만,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가 없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돼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 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중앙-지방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행 규제 위주의 지방조직법령에 의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기구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사용 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 3개 시도는 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물이용부담금 운용방법 개선, 수도권매립지 등 지역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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