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기간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 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입건된 3349명 중 127명을 구속 기소, 32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사 기성율을 조작해 18억 상당 보조금 편취하고 37억 법인자금 횡령해 호화생활 영위한 시행사 대표 A씨와 A씨를 이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의성군 공무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기금 72억원 편취한 다음 농업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ㄱ사 대표이사 C씨 등을 기소했다. C씨 또한 편취한 돈을 명동의 사채업자나 유흥주점을 통해 자금세탁을 거쳐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해외농업개발기금 28억여원을 편취·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5개 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했다.
검·경은 이와 같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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