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은 물론 교량·터널과 같은 기간시설, 2000㎡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난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며,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여객선 침몰,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모두 대상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1억원)으로,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2000만~1억원으로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행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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