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다. '날치기 처리'와 '국회폭력' 방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해를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결위가 예산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12월 2일)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12월에 자동 부의 되는 부분은 국회선진화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무조건 여당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예산안 처리 부분은 여당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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