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광고,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1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44.3%)도 허위·과장광고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공정위의 시정조치 현황은 2건에 불과하다. 2012년 3월 지에스홈쇼핑의 카시트 상품, 우리홈쇼핑의 히터 상품 등 2건에 대해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운룡 의원은 "TV홈쇼핑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