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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개인정보유출 4년간 1억620만건…국민 1인당 2.1회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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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병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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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177억원…개인정보유출 1건당 과징금 166원 불과
전병헌 의원 "과징금 부과 상한액 3%로 상향되는만큼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건수가 총 1억6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1인당 2.1회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구갑)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다. 부과된 과징금은 177억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주무부처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은 받은바 있고, 2012년과 2014년에 총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 걸쳐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 경징계에 머물렀다는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라고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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