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기호 의원실이 발간한 '재판실태로 살펴본 군사법원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체 군판사 46명 중 71.6%에 해당하는 33명이 실무경험이 부족한 위관급 법무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제정된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에서 군판사는 ‘영관급이상 장교(진급예정자 포함)’중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군 판사와 검사가 순환보직으로 운영돼 재판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같은 훈령은 군판사 및 군검찰 임명시 '군판사와 군검찰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상호순환보직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군 참모총장들은 이를 위반해 '순환보직' 방식으로 올해만 군판사와 검찰관 4명을 임명했다.
서기호 의원은 "2011년 제정한 훈령에 합당한 군법무관 자원확보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될 경우 군 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이하 각군 참모총장들이 훈령 위반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