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3분의 1토막' 났다…"보조금 너무 적어" 아우성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단통법 시행 첫날, 매장 현황

단통법 시행 첫날, 매장 현황

AD
원본보기 아이콘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3분의 1토막'…"보조금 너무 적다" 아우성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시행 전 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이동통신업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22~26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통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이다. 스마트폰 구입 시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인 34만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