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유망어선의 망목내경은 50㎜ 이하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요대화어호는 43㎜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약 24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이에 앞선 오후 5시10분께 가거도 서쪽 90㎞ 해상에서 진당어03180호(47톤, 유망, 북당선적, 승선원 9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40㎜ 어구로 조기 약 70㎏씩을 포획한 혐의다.
최창삼 목포해경 서장은 “해양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우리 황금어장을 위협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물론 공권력에 대항해 흉기 등을 사용하며 폭력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해양주권 수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중국 어선 26척을 나포해 총 7억31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