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소송에서 드러난 김주하 남편의 충격적 행각 "처가서 돈 받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MBC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김주하는 강씨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다.
이 소송은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강 씨는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승소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김주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주하, 정의는 승리한다" "김주하,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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