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로 대포차 외에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점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에서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계도하기로 했다. 신고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달한다.
또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 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 애플리케이션 '스파이더앱'을 개발, 지자체에 제공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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