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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대포차'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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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로 대포차 외에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점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창철,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는 특별팀(TF)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업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에서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계도하기로 했다. 신고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달한다.

또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 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 애플리케이션 '스파이더앱'을 개발, 지자체에 제공 중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 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불법 체류자 명의의 자동차 등을 말속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를 운행할 권리 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는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 운행 자동차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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