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대란’ 신규 교원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윤관석 의원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 필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3376명으로 이중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33명(41.3%)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원 명퇴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명퇴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확정돼 현 추세로 본다면 명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퇴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명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4년 명퇴예산 규모는 660억 규모로 신청자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명퇴대란’은 결국 신규교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원활한 교원수급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윤관석 의원은 “교원의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명퇴대란’이 교원인사 적체와 함께 예비교사의 미발령 사태로 이어져 교원수급 전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일반 교사들이 재충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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