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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장 정년 제한되나?… 윤관석 의원 ‘62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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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 공립학교와 같은 62세로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장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거나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장에 임용되는 전관예우 행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인천 남동을)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정년을 초과해 재직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그 친인척으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전관예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김기식, 박남춘, 부좌현, 유기홍, 유은혜, 이원욱, 장하나, 전순옥, 전해철, 정진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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