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장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거나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장에 임용되는 전관예우 행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정년을 초과해 재직중인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거나 그 친인척으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의 전관예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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