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게 되며, 동의서 내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표기한다. 글자 크기도 커지고, 줄 간격도 보다 넓어졌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오는 30일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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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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