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에 조치를 받은 것은 개인이 166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사채업자(24명), 일반법인(20명), 소속회사(5명), 증권방송전문가(2명), 회계사(2명) 순이었다.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인수인들은 대부분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공시의무가 없는 비외감법인 및 개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특징이 있었다. 또한 공시의무 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5% 보고서’) 미제출하고 차입금을 통한 인수임에도 자금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자금원천을 미기재하고 있었다.
횡령 목적 M&A의 경우 1년 이상 장기보유(평균 15개월)하는 반면, 차익취득 목적 M&A의 경우 단기간(평균 6개월) 내에 경영권에 변동이 있었다.
금감원은 "M&A와 관련해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하기 보다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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