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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차원의 치매 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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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계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5만9123명이다. 백내장, 폐렴, 뇌경색에 이어 환자수는 4번째지만 진료비는 64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에 비해 31.3%가 늘어 10대 노인성 질환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진료비 증가율(5.2%)의 6배나 된다. 가족들은 1년에 평균 1982만원 정도를 환자 돌보는 데 썼다.

치매환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3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2012년 1.1%에서 2050년 5.6%로 5배 커질 전망이다.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원에서 2020년 15조2000억원, 2050년 4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른다.
치매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황폐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천형(天刑)'보다 심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환자를 간병하던 자식이나 배우자가 환자를 죽이거나 동반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배경엔 말 못할 고통이 숨어있는 것이다. 환자나 가족,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막대한 대재앙과 같다.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가 치매를 관리야 하는 이유다.

가벼운 초기 치매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연간 1조~2조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치매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한 까닭이다. 조기 검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역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에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수동적이다. 일정 연령 이상은 건강검진 때 치매 검진을 의무화하는 적극적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국회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방문 치매 검진 의무화, 지역 우수병원의 치매전문병원 지정, 치매환자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낮잠 자고 있다.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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