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삼성전자가 에어컨 관련 국책 연구과제 공모에 응하면서 낸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LG전자 허 전 상무(53)와 윤 전 부장(44)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진행한 80억원짜리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사업'에서 삼성전자를 근소한 점수로 따돌리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VRF는 냉방과 난방을 하나의 에어컨 실외기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그해 5월6∼8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에기평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LG전자가 5월26일 최종 발표한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달랐다. LG전자는 에기평에 제출된 삼성전자의 계획서를 입수해 삼성전자와 비교되는 수치를 높이거나 사업 참여기관 수를 늘리는 등 최종 발표 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허 전 상무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씨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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