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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국정원 직원 감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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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1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네명(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은 "여직원 김 씨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건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며 감금혐의를 부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 변호인단은 "김씨의 경우 언제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대선 개입' 댓글 활동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장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 감금죄는 특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김씨는 그 시간에 대선개입 댓글 관련 자료를 영구 삭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도 않았기에 의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과 경찰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을 수사했다. 지난 6월 강 의원 등 4명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이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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