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차장 민원인 차량 통제…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예외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출입하는 민원인 및 공무원 차량은 모두 통제된다.
다만 장애인차(본인)와 임산부차, 긴급차, 관용차, 생계형 차량, 15인 이상 승합차 등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축소 및 대기환경 개선 등 녹색생활 실천 문화가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차 없는 날은 교통량 감축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말자’(In Town Without My Car)는 구호 아래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민 운동이다.
전 세계 40여 개국 2020여개 도시에서 매년 이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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