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쌀 관세율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 부과 시 국내산 쌀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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