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통합·민영화 조항 삭제 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을 통합한 '통합산은'을 내년 1월1일까지 출범시키도록 했고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보유토록 명시했다.
또 통합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가 허용된다. 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되고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산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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