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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 해프닝’, 檢 대책회의 싱거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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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통일부 등과 긴급 논의…“경기장 인공기 소지·게양 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기’ 게양 논란으로 검찰이 공안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싱거운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11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인천지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고양시 종합운동장 앞에 인공기가 내걸리자 일부 보수단체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은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북한 인공기를 비롯해 참가국 국기가 모두 내걸렸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58조를 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센터, 공항 등에는 참가국들의 기가 게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공기 게양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따른 결과였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11일 입국했다./MBC 뉴스 캡쳐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11일 입국했다./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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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논란이 번졌다. 정부는 보수단체 지적에 따라 인공기를 철거했다가 OCA 규정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참가국 국기 전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인공기 게양이 이뤄졌다. 북한이 금메달을 딸 경우 OCA 규정에 따라 북한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연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인공기 게양 불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게 하고 말았다. 흥행에 비상이 걸린 인천 아시안게임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검찰은 공안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경기장 인공기 게양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내 필요한 범위에서 인공기 소지·게양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국가 연주·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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