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통일부 등과 긴급 논의…“경기장 인공기 소지·게양 허용”
대검찰청은 11일 국가정보원 경찰청 인천지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58조를 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센터, 공항 등에는 참가국들의 기가 게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공기 게양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따른 결과였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논란이 번졌다. 정부는 보수단체 지적에 따라 인공기를 철거했다가 OCA 규정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참가국 국기 전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북한 인공기 게양 불허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게 하고 말았다. 흥행에 비상이 걸린 인천 아시안게임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검찰은 공안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경기장 인공기 게양은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내 필요한 범위에서 인공기 소지·게양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국가 연주·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