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검찰청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경찰청 실무자들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인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기 관련 세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북한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는 행위도 시상식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0년 6~7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총련이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 인공기를 게양한 행위를 적발해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2001년 5~6월에도 6?15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한총련의 인공기를 게시한 데 대해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7명을 구속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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