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이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해수부는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합한 낚시도구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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