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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낚싯줄 유해물질 규제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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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낚싯대와 낚싯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낚시도구는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지그헤드), 낚시찌, 낚싯봉 등으로 한정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이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해수부는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합법적인 낚시도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합한 낚시도구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광석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유해 낚시도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낚시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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