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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부터미널 운영권 대한전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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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점유한 경안레저산업에게 남부터미널 대한전선에게 인도하라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남부터미널 사업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대한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7일 대한전선이 경안레저산업이 남부터미널의 운영권 임대기간을 두고 소송을 낸 재판에서"경안레저산업은 점유하고 있는 대한전선 측에 인도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남부터미널은 2003년부터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었다. 2006년 한터디앤디는 운영만 하다 1148억을 대출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와 남부터미널을 대한전선으로부터 샀다.

하지만 1년뒤, 한터디앤디는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어졌고 대한전선은 남부터미널의 주식 일부와 경영권 다시 매입했다. 이후 대한전선이 다시 PF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터디앤디를 완전히 샀다. 이 과정에서 한터디앤디에게 174억의 양도차익이 생겼다.

한터디앤디는 이를 보전해주고 터미널을 빌려 계속 사업하기위해 대한전선의 PF회사와 계약했다. 보증금124억원에 임대료5억2000만원을 주는 계약이었다. 임대 만료는 2년.
계약기간 중 2008년 12월 경안레저산업이 한터디앤디를 사며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았다. 계약 만료시기인 2010년 대한전선 측은 계약을 갱신하라며 경안레저산업에 통지했다. 경안레저산업은 ▲여객터미널 면허는 계속 보유한 점 ▲당시 임대차 계약이 한터디앤디의 양도차익을 대한전선에게 일부 보전해주려고 명목상 이뤄진 점을 들어 "남부터미널의 점유권 및 임대기간은 남부터미널이 존속하는 때까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터디앤디가 양도차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임대기간이 2년이 아니라 남부터미널 존속 시까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터미널의 점유권이 존속 때까지라고 볼 수없다"면서 "한터디앤디가 기존 터미널을 빌려 운영하는 데 필요했기에 팔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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