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가 대폭 완화ㆍ배제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구역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기존에 공동화, 노후화되고 있던 구도심을 재정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사업성 저하로 개발사업이 좌초됐던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도심내 시설이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기능적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칸막이 규제로 다른 시설로 분류돼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나로 통합(현재 53종 → 30~40종)해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