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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수기, 이사 한번 하는데 드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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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다 비싼 전세 복비 "부르는 게 값"
이사·도배업체 현금영수증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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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지난달 서울 마포로 이사한 김모(59·신공덕동) 씨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다 깜짝 놀랐다. 전세값 3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복비 148만원을 치렀는데 중개업소에서 "양해해 달라"며 현금영수증을 60만원만 끊어줬기 때문이다. 중개업소 사장은 "이거 소득공제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대신 복비를 저렴하게(0.4%) 하지 않았느냐"고 무마했다.
# 이달 말 이사를 앞둔 이모(39·용인 풍덕천동) 씨는 포장이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비용을 문의한 3곳 모두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내야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업체에서 아예 계약서에 현금가격과 부가세포함가격을 따로 적어 보내왔다"며 "금액이 12만원이나 차이가 나니 이사비용 15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까지 나오면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관련비용을 놓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다. 금액 자체도 부담이지만 결제 방법이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놓고 '공공연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매매 수수료 불균형 해소와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율 조정 등 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 못한데다 일선 공인중개사 단체 또한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올 가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지난 여름 이사를 마친 박모(30·서울 신천동) 씨는 "3억원이 넘는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0.5%는 마지노선이라며 한푼도 깎아주지 않았다"며 "매매수수료(0.4%)보다 더 많이 내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현금영수증을 끊어 달라 하니 그제서야 영수증 없이 10만원을 빼주겠다는 태도에 더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사업체와 인테리어 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거나 부가세를 떠넘기는 사례도 여전하다. 지난 7월부터 이들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포함됐지만 상당수가 영세업체라는 이유를 앞세워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처음으로 집장만을 한 김모(36·서울 무악동) 씨는 "도배와 장판, 싱크대와 전등 교체 등 손볼 곳이 많아 인근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했다"며 "소규모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데다 인건비는 원래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3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앞둔 고모(40·서울 아현동) 씨도 "입주예정자들이 포장이사와 이사청소, 중문설치 등을 공동 구매하는데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정해진 금액보다 10%를 더 내야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사업체들은 현금 거래가 고객에게도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이같은 가격 책정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차 언쟁을 벌이기 싫어서, 또는 당장의 비용 부담을 덜고자 묵인하고 넘어가기 십상이다.

K이사업체 대표는 "차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부가세 항목을 따로 정해두는 게 관행인 만큼 현금으로 낼지 부가세를 부담할지는 고객들이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 대흥동의 L공인중개 대표는 "중개수수료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맞지만 제도는 제도일 뿐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할 경우 위반업체에 과태료 50%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를 지급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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