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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지붕덮개·받침대 부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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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조물업체 대표 1심서 금고3년, 징역3월 선고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 결합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현환)는 5일 부실 공사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는 각각 금고 2년 6월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사업본부장 김모(58)씨 등 리조트 직원 3명을 각각 금고 2년 4월~1년을 선고했다. 공사 현장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강재회사 직원 이모(40)씨 등 5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동검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강도가 낮은 자재를 사용한 데 있다"고 판시했다.
또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연재해의 영향을 일부 인정했으나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며 "다만 체육관의 음향이나 진동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는 지난 2월 체육관이 무너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임씨 등 사고 관련책임자 1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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