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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관련 공정위 '재심사'…LGU+ "무혐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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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체적인 입장 없어"
-공정위 "이달 안에 안건 재상정해 심의"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재심사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공정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번 재조사를 통해 향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재심사를 하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기업메시징이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자 해당 중소기업의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에는 두 기업이 8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완 작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을 재상장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심사명령의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이달 안에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세부 법령 적용이 잘못돼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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