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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 대비 법제 공동연구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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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법무부, 법제처 오전 10시 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통일을 대비해 개별 부처가 운영하던 통일 법제 업무의 통합에 들어갔다.

통일부와 법무부, 법제처 등 3개 부처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통일법제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통일 이후 적용될 법과 제도와 관련한 연구를 관련 부처가 협력해 강화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3개 부처는 우선 통일법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따로 따로 운영하던 자료묶음체계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한 ‘통일법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날 개통하고 앞으로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또 3개 부처는 상호 간 연구 인력을 공유하고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이들 3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가해 분기에 한 번씩 열던 통일법제추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협약은 남북한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통일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를 잘 구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 협약으로 3개 부처는 통일후 법의 근간이 되는 통일헌법에 대한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법률제도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될 통일 한국에 맞도록 조정하는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개별 부처가 많은 연구를 했고 자료도 많이 축적해놓은 만큼 3개 부처는 이번 협약 체결로 연구결과 자료 공유를 통해 통일 대비 법제 공동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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