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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하려면 법 개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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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 반발
정부 "법개정 늦어져도 계획대로 시행 연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앞으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내년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칙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동안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제도인데 박근혜정부가 시행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셈이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정부의 시행연기 요구에 설득을 하기는 커녕 설득당하고 말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장관의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환노위 야당 간사는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가짜 민생'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고 시행을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통해 부칙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끝마쳤다"며 "가능한 연말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통과가 지연되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시행을 미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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