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자 B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증권선물투자회사에서 증권선물계좌를 개설해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취직과 높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취업을 꿈꿨던 회사는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진 가공의 회사였고, B씨는 채무상환을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와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고용부는 최근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 등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허위구인광고, 취업사기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하거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허위사업장과 업무내용을 게재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방식 등이다. 정규직 모집 구인광고를 한 후, 면접 시 프리랜스 근무형태로 유도해 물품판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령회사 등 각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취업을 가장한 대출사기 사건을 지적하면서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