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알고 미리 주식 팔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9일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손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며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당시가 대통령선거시즌이 한창이던 상황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감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테마주'로 불리며 2012년 초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야권후보 단일화를 하는 등 외부상황이 해당 주가하락에도 기여했다는 의미에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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