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정국 이후 시급 처리 법안으로 공감대
-'민간보험 적용제외' 또 다시 법사위서 발목 잡힐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정국에도 여야 지도부가 시급한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 적용제외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에 들어간 법안 중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보험법'은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정책위에서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그대로 통과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원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가 산재보험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반기에 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민간보험 적용제외' 논란도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는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 통과를 보류했다. 여야 지도부가 산재보험법 처리에 합의해도 하반기 법사위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다.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전반기에 일부 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후반기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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