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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산재법 처리 무산은 새누리당 일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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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보류된 것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 때문
-"이번 회기 때 반드시 통과 시킬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재법' 처리 무산을 두고 월권 금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석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11일 "일부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처리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산재법 처리가 보류된 것은 여당의 일부 의원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그는 이어 "이번 회기에서 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도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 의원이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 1명이 전화해 환노위 통과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말했다"고 법사위에서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권성동 간사가)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100% 단체보험을 가입해 혜택도 산재보험보다 많고, 보험료를 50%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제2소위에 넘겨 다시 한번 논의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등 6개 특수고용형태 근무자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환노위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월권 금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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